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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알아보기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 시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
1. 비대면 조사 : 2024. 7. 22(월) ~ 8.26(월)까지입니다.
2. 방 문 조사 : 2024. 8. 27(화) ~ 10.15(화)까지입니다.
조사방식
방문조사(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조사 대상입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3.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4.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5.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비대면조사 참여방법
1. 아래 그림에 있는 정부 24 QR코드로 접속 후,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셔도 됩니다.
2. 정부 24 앱을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에는, 아래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비대면 사실조사 진행 시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GPS가 불일치한 경우 등록이 안되니,
비대면을 못하신 경우 방문 조사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1. 과태료 대상
주민등록표 제40조,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부과됩니다.
2. 과태료 금액
최소 10만 원 ~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정당사유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를 말합니다.
(참 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시 집에 없어서 조사를 못할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1차 방문 시 다음 재 방문 일정을 조율하셔서 사실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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