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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사업이 종료되오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리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2024년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자격)
나이 · 소득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단,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이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방법
1. 오프라인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인터넷)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4. 대상자 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등)
서비스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1. 2024년 서비스 유형을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별 본인부담금 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4.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유형
1급 유형과 2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무리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유형, 2급 유형으로 구분되며,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1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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