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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가입하자니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이 부담스럽고,  가입을 안 하자니

    손해 나는 거 같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유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이제부터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노란우산공제 가입부금

     

     

     

     

     

     

     

    √  부금 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부금 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 관련 내역은 노란 우산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하 실 수 있습니다.

     

     

     

     

     

     

     

     

     

    √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콜센터상담,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공제상담사,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콜센터(1666 - 9988)에서는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리지만,

    직접가입은 불가합니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하러 가기

     

     

     

     

    노란우산공제 구비서류

     

     

    ①  청약서(소정양식)

     

    ②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③  사업체 재무제표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⑤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⑥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점 (혜택)

     

     

     

    노란 우산공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저축을 하는 동시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의 성격을 가진 퇴직금과 같은 개념인 만큼,

    소기업 · 소상공인 분들이 훗날을 대비하기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①   소득공제

    매년 납부한 금액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근로) 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세금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 전략으로 탁월합니다.

     

     

    √  소득공제 절세효과

     

     

    ②  압류금지

     

    에 의해서 보호받는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복리이자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지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 · 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예시)  5년 납입 시 원리금  (지급이율 3.3% 가정)

     

     

    √ (예시)  10년 납입 시 원리금 (지급이율 3.3% 가정)

     

     

    √ (예시)  20년 납입 시 원리금 (지급이율 3.3% 가정)

     

     

    √ (예시)  30년 납입 시 원리금 (지급이율 3.3% 가정)

     

     

    ④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자차체에서는 노란 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2만 원 정도로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지원 지자체 알아보기

     

     

     

     

     

    ⑤  재가입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 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제금 지급사유(폐업, 퇴임, 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 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으로는 7회 차 부금납부일 도래 시 부금납부통장으로 5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⑥  노란 우산 복지서비스

     

     

    경영·심리상담  (▶ 바로가기)

    경영자문(법률, 노무, 세무, 회계 등) / 심리상담 (대면, 전화, 화상상담)

    분쟁소송지원 (최대 50 ~ 100만 원 지원)

    법률문서작성(로펌)

     

    금융지원  (▶ 바로가기)

    공제계약대출 (부금 내 대출)

    의료·재해 ·회생 ·파산대출 (무이자)

    IBK 기업은행 협약대출

    제휴카드 (노란 우산 신한카드)

     

    여행 · 레저  (▶ 바로가기)

    휴양시설 (소노, 한화, 롯데, 용평, 리솜, 금호, 휘닉스)

    여행플랫폼 (여기 어때, 샬레코리아, 이지체크인)

    여행사 (모두투어)

    렌터카 (롯데, 쏘카)

     

    건강 · 의료  (▶ 바로가기)

    건강검진 (KMI, OK검진  ※  대학병원 검진 통합 플랫폼)

    장례서비스 (3일의 약속, 예다함)

    한의원 (창덕궁, 도담, 삼인당, 경희나라 등)

    방역(세스코)

     

    교육지원  (▶ 바로가기)

    힐링체험 (작은 교실, 컬러세러피 등  ※ 1박 2일 프로그램 다수

    역량실습 (성공노하우, 현장클리닉 등)

    노후은퇴설계 (연금, 자산관리 등 관련 온라인 강좌)

     

    소상공인 보험지원  (▶ 바로가기)

    단체상해보험 (2년간 지원)

    PL 보험 · 손해공제 · 간편 실손화재공제

    정책보험바우처(3만 원)  ※ 10년 이상가입자 / 산재 · 고용 · 풍수해

     

    쇼핑  (▶ 바로가기)

    홈 앤 쇼핑 (신규가입 시, 2만 포인트 지급)

    전자몰 (삼성, LG)

    자동차 (현대 캐스퍼)

    인터넷 (LG유플러스)

    의료기기 (세라젬)

    복지몰 (이지웰, 투게더웰, G마켓)

     

    이벤트  (▶ 바로가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 대상 추첨 이벤트 (영화티켓, 휴양시설 숙박권 등)

    일반가입자 대상 추첨 이벤트 (모바일 커피쿠폰 등)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이벤트 (기프티콘 등)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단점

     

     

     

    노란우산공제 가입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 해시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적금 상품은 중도에 해지한다고 해도 원금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노란 우산공제는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분만큼 차감하고 원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함이 조금은 존재합니다.

     

    다만,  '중도'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노란 우산공제에서 부금 납부 월수가 1 ~ 3회면 납부 부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고,

    4 ~ 6회면 납부 부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 우산공제를 중간에 해지하고 싶다면 일단 6개월은 넘긴 뒤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정 금액을 강제 불입해야 합니다.

     

    노란 우산공제 장점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란우산저축 부금을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부금을 12개월 연체할 경우 강제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사유

     

     

    √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  간주해약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가입 연도별 해약 환급금

     

     

     

     

     

    지급예상액 조회하러 가기

     

     

     

     

    √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환급금입니다.

     

     

     

    √   2018년 1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가입자 환급금입니다.

     

     

     

    √   2016년 8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가입자 환급금입니다.

     

     

     

    √  2015년 1월 1일  ~  2016년 7월 31일 가입자 환급금입니다.

     

     

     

    √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입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기타 소득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해약과세표준(기타 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과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법정세율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됩니다.

     

     

     

    임의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와 강제해약 (부금연체 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의 경우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간주해약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지방법

     

     

     

    노란 우산공제회 상담전화 (1666  ~ 9988)을 통해 해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노란 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러 가기

     

     

     

    해지 시 구비서류

     

     

     

     

     

     

     

    해약환급금 청구서 다운로드하기

     

     

     

     

     

    마치며

     

     

    노란 우산공제는 이 글을 통해 보셨듯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아주 많은 공제 사업입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 분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많은 혜택들을 받으시고 노후에 퇴직 연금형식으로 수령하시면

    생활 안정을 위해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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