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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부자언니5 2024. 7. 13. 12:5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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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고물가 ·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모님 생활비를 위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대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

    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6,880원의 연금 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4년 3월 1일 기준)

     

     

    단,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계산기

     

     

    주택연금 계산기를 통해 월지급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쉽고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예상연금 조회)

     

    아래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예상연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신청 뒤 상담을 진행하고 인터넷 가입 신청을 선택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주택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목록 부 수 용 도
    주민등록등본 2부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심사용 (은행 1부 제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포함,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1부 근저당권설정 / 신탁등기
    전입세대확인서 1부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인감증명서 2부 보증약정,
    근저당설정 /  신탁계약 및 등기
    가족관계증명서
    (저당권 :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신탁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각 1부)
    1부 심사용
    지방세납세증명서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1부)
    1부 신탁등기
    (등기소 1부 제출)
    심사용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심사용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1부 심사용
    등기권리증 원본 1부 근저당권 설정 / 신탁등기

     

    ☞  선순위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도 별도 필요합니다.

     

     

     

    주택구분 및 주택가격

     

     

     

    1.  주택구분

     

     

     

    2. 주택가격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아파트 등의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나머지 층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일반평균가를 적용합니다.

     

          ※ 다만, 신청인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1.  지급방식 (이중 한 개 선택)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월지급금으로만 평생 지급 하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함

     

    종신혼합방식

    일정금액을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 ~ 74세인 경우에만 선택가능)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10 ~ 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가능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수령하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월지급금 지급 유형 (이중 한 개 선택)

     

     

    정액형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초기증액형(3년)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3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초기증액형(5년)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5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초기증액형(7년)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7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초기증액형(10년)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정기증가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년 5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1.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일반주택)

     

     

     

     

    2.  종신지급방식(정액형 / 노인복지주택)

     

     

     

    3.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주거목적오피스텔)

     

     

     

     

    주택연금 이자율

     

     

    1.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입니다.

     

    2.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CD 금리 (3개월 주기로 변동)

         -  신규취급액 COFLX 금리 (6개월 주기로 변동)

     

    3.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 금리인 경우 1.1%,  신규취급액 COFLX 금리인 경우

          0.85%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산금리가 0.1%P 인하됩니다.)

     

    4.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택연금 상속

     

     

     

    주택연금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상속인이 직접 상환하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금지급총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많다면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장점 단점

     

     

    1.  장점

     

     

    ①  가입자가 본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형식으로,

         평생 주거가 보장이 됩니다.

     

    ②  주택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연금이 평생 고정됩니다.

         ( 주택의 가격이 하락해도 가입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③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재산세를 25% 감면해 드리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드립니다.

     

    ④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2.  단점

     

     

    ①  주택의 가격이 상승을 해도 연금 지급액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②  가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 발급에 따는 보증료로 주택가격의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③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담보 제공된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 가능 여부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 해지 여부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3.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주택연금 계산기 수령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주택연금 가입 장점과 단점에서 보셨듯이

    장점과 단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택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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