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주휴수당 지급조건 알아보기 (2024년)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원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오니,

    사업주 분들 또는 근로자 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꼼꼼히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주휴수당 계산법

    2.  주휴수당 계산기

    3.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근로자가 주 4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 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4일 & 8시간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9,860원 × 8시간 × 4일 = 315,520원] (근로수당) + [9,860원 × 8시간 × 1일] (주휴수당)

    = 315,520원 + 78,880원 = 394,400원입니다.

     

    따라서, 주급은 총 394,400원입니다.

     

     

    ②  이번에는 근로자가 주 5일, 2일은 6시간, 3일은 7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6시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9,860원 × 6시간 = 59,160원입니다.

     

    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간 근무를 하무로 9,860원 × 7시간 = 69,020원입니다.

     

    이때, 월요일 ~ 금요일까지 평균 근로시간은 6.6시간 (33시간 / 5일) 이므로,

    평균 임금은 9,860원 × 6.6시간 = 65,076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65,076원이 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급은 390,456원입니다.

     

    [(9,860원 × 6시간 × 2일) + (9,860원 × 7시간 × 3일)] (근로수당) + [9,860원 × 6.6시간] (주휴수당) =

    325,380원 + 65,076원 = 390,456원

     

    이를 통해서,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통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에는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근로자가 일주일 모두 출근을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지급 조건 주요 내용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에 근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에 모든 근무를 해야합니다.(지각, 조퇴는 예외로 인정)
    다음주 출근 예정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된 직원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1.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5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하루 휴가를 냈다면

    일주일 근로시간이 10시간(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됨)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에 개근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에서 화, 목, 금을 출근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출근을 안 하고 대신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과 다르므로 '개근'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휴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연가를 사용할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그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 토요일, 일요일에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니,

    소송비용과 시간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신속한 신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